조경식재공사업(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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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제대로 알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한 주력분야인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 22년 1월 1일부터 대업종화 되면서 공종의 유사업종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통합되었습니다. 대종화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명칭되고 주력분야로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선택하여 면허를 등록할수 있습니다. 주력분야인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업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등록기준 으로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
2022.10.12 -
조경식재공사업 주력분야로 하는 면허 취득방법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2022년부터 대업종으로 통합되어 전과는 약간의 차이가 생겼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2년 01월 0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의 28업종이 14업종을 개편 및 통폐합하였습니다 대업종이 진행된 이유는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에서 발주자가 갖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주력업종] 제도를 함께 만들어 등록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비슷한 업무를 맡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통합하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의 주력업종이 바로 통합되었던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입니다 대업종으로 통합되었더라도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취..
202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