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삭도공사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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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취득을 위한 필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업입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하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및 해체, 교체, 성능 개선하는 공사를 의미하며, 관련 공사 시공을 위해 반드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2022년 1월, 비슷한 업종인 삭도설치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상이하니 필요한 분야에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53좌, 약 5천만 원..
2023.08.08 -
삭도설치공사업 주력분야로 취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했을 때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는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로 위험하고 중요한 만큼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후에 시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전문건설업은 1,500만원 미만을 경미한 공사로 구분하여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삭도설치공사업은 무면허 시공할 시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승강기삭도설치공사업의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취득 가능하며, 같은 주력분야인 삭도설치공사업을 추가할 경우 자본금과 중복되는 기술이력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첫번째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사으로 동일한 금액이며, 법인..
2023.06.26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필승법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위해서 꼭 준수해야하는 등록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시에는 건척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및 해체, 교체, 성능개선하는 공사 전반을 진행할 수 있으며 승강설비로는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무빙워크 설치공사, 기계식 주차 설비공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대업종화를 먼저 이해해야합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28종의 업종이 유사 업종을 기준으로 28개에서 14개로 통폐합되고 기존 면허가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01.12 -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기준 면허 신청 전에 한 번 더 체크!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어제는 밥을 먹고 있는데 천둥 번개 소리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비가 오고 나니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진 것 같네요.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승강기는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다 보니 익숙한데 삭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삭도는 공중에 매달린 밧줄에 운반기를 설치해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 수단인데, 이것을 신설하거나 개설 또는 유지 보수, 제거까지 하는 공사업입니다. 쉽게 케이블카와 리프트 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승강기삭도공사업이라는 대업종 아래에 승강기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해당 공사업들은 면허를 등록하실 때 주력 분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요하는 등록 기준은 크게 4가지이며 ..
2022.11.16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과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업종인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시설치공사업에 속해있는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28업종이 개편 및 통폐합되어 14업종으로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이때 승강기설치공사업도 삭도설치공사업과 통합하여,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에서 대업종화가 진행된 이유는 발주자가 면허를 등록기준을 준비하며 갖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함으로 업종간의 유사성, 기술의 연계성 등으로 고려하여 개편 및 통폐합하고, 등록기준 완화, 주력업종 제도 도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으므로 주력업종으로 선택해야 취득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
202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