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5. 17:35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수중공사업으로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연계성, 유사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하여 수중준설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 가지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며,
추가적으로 확장할 시 자본금은 그대로,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먼저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수중공사업의 경우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하며,
기업 진단 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것으로 신규사업자 최소 20일, 기존사업자 최소 30일
유지해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의 전문진단자에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수중공사업 접수 시 제출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기업신용평가 등급 및 당시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저 53좌를 예치합니다.
7월 24일을 기준으로 1좌당 금액은 945,655원이며
50,119,715원을 출자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은 수중공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하며,
대신 출자 2년 후부터 융자의 형식으로 일부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공제조합 업무(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은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여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수중공사업, 준설공사업 중 선택한 주력분야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중공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자격은 소지한 2인 이상으로
1인 1자격 등록과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건설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겸업, 겸직이 불가하며,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전 회사의 퇴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과 장비입니다.
장비는 다음과 같은 장비설비 및 스쿠버 장비로
대여할 경우 인정되지 않으니 기업 명의로 구입합니다.
또한 수중공사업 접수 후 사무실과 함께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실사를 대비하여
통신기기, 사무용품, 네트워트 등을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건축물일 경우 미리 신고 완료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양도양수는 불가능하고, 신규등록만 가능한 업종으로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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