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조건 참고사항

2023. 4. 21. 16:30카테고리 없음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공종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한다면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로 제철, 석유화학공장, 환경시설공사(소각장이나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의 경우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 알아보기

법인으로 준비를 할 경우 8.5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으로 준비할 경우 17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총족해야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유지를 한다면

기업진단을 받아야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가능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시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에는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를 해야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신규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도되지만

기존의 경우 기업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 좌수가 다르며

정상적인 출자 진행 시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됩니다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는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나 신용, 융자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12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필요되는 기술자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04.html?cate1=1

 

이한씨앤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실내건축, 토공사, 석공사, 도장, 비계·구조물 해체,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보링·그라우팅,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승강기설치, 가스1종, 습식·방수, 금속구조물·창호, 지붕판금·건

www.ehancnc.co.kr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1인 자격만 해당되어 이중근로, 학생, 대표자의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이상 신고되어 있는지

근로시간은 준수되었는지 협회에서 확인해야하고

만약 기술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을 해야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타 업체와는 별도의 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 시설 및 사용도로 적합해야하고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게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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