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20. 17:47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의 2업종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것으로
2022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통합되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석,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
이 중 하나라도 미달된다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먼저 준비할 등록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이며,
그 외의 용도는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니
미리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하며,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업무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접수 후
실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니 더욱 주의하여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며,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여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하며,
이를 위해 2-30일 동안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기술자입니다.
최소 2인 이상이 필요하며, 위와 같은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와 1인 1자격, 4대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하며,
대표나 임원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때 또한 동일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완료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에 공백이 생겼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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