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어렵지 않게 취득하기

2023. 3. 13. 16:49카테고리 없음

토목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인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공종 중 하나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토목공사업

자 그러면 토목공사업을 하려면 취득을 해야하는데

취득 조건은 무엇일까요?

조건은 등록기준을 충분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 자본금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준비할 경우 5억

개인으로 준비할 경우 10억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충족된 자본금은 일정기간 유지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하는데요

기업진단의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유지!

 

토목공사업

두 번째, 토목공사업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예치를 해야합니다

예치금은 기업 신용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 유지기간 예치한 금액은

반환이 불가합니다.

 

출자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될 경우 하자보증, 신용, 공제 업무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해당 되는 건설기술인 2인 이상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총 6인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며

4대 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만약 기술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자로부터

일정 기간 (50일) 이내 재충원이 되어야 면허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은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 사무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내부는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비 등

준비되어야합니다

 

참고로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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