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3. 15:02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봄 날씨가 찾아왔네요
오늘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해요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취득하면
전자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제어하며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등을
설비하고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를 하는 부대공사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의 경우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로 기준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개인 모두 동일하게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준비
개인 / 실질자본금을 준비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으시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을 가입하는 이유는 보증이 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실질자본금을 중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해야하며 출자금은
기업신용평가에 따라 상이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보증, 공제, 신용 업무 등 다양하게 이용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총 4인이상으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사업자 내 4명을 유지 못한다면 자격이 상실되어
만일 근무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재충원을 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업체와는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되어야하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니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큰 대목으로 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신다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