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간단한 설명

2022. 5. 19. 16:41기타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것으로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기계/전기)로 나뉘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문분야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하는 면허입니다

 

일반분야는 기계와 전기분야가 있으며,

연면적 1만m2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 또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하는 면허입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것으로

3가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기준은 없으나,

공사면허를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합니다

 

법인 :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이를 증빙서류로 하고,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하셔야 합니다

 

유지한 후 진단일에 맞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서 발급받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격 여부는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다르게 판정되니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소방산업공제조합이며,

이곳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면허 발급 후

약정을 체결하여 공사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이용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취급되며,

40좌, 20,760,000원을 출자합니다

출자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자금을 출금할 수 없으며,

2년 후부터 다른 형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분야에 따라 다른 자격이 필요합니다

취득하려는 분야에 따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분야>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

(기계/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이상

보조 기술인력 : 2명 이상

 

<일반분야-기계>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 : 1명 이상

 

<일반분야-전기>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경력수첩은 소방시설협회를 통해 발급받으며,

기술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큐넷 시험으로 취득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과 상시근로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이중가입도 안됩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