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고민하지 마세요 .

2023. 2. 20. 15:0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등록 준비하시면서 

사무실 요건에 대해서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요건 

자세히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의 건설업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의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이 미비되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해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개인으로 준비하시던 

법인으로 준비하시던 사무실을 먼저 알아보실텐데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소 

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의 용도가 아님을 기억해주세요. 

단독주택, 공동주택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농/임/축산/어업용 건물

창고, 불법건축물, 상시이용불가건물

은 불가합니다. 

 

제조업을 영위하시면서 실내건축공사업으로의 

사업을 확장하실 계획이시라면, 

사업장의 용도가 공장일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제조업 보유인 경우 공장이 

허용될 수도 있지만, 불가한 지역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은 제한이 없지만 

기술인력이 근무하도록 책상, 컴퓨터,통신장비등을 

갖추고 상시로 이용이 가능한 정도의 크기여야 합니다. 

 

타사업체와 벽체, 천장, 출입문이 별도로 구분된 공간이어야함도 

잊지말아주세요 .

 

 

실내건축공사업은 이 외에 자본금에 대한 

기준을 맞추어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법인은 실질과 납입자본금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준비하면서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 기준액과 별도로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함입니다. 

신규는 54좌 

기존은 신용평가를 거쳐서 안내받은 좌수대로 

예치출자를 진행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등록이 완료되고 

온라인이나 조합의 방문을 통해 

약정업무를 체결하여 조합원으로서 

업무를 보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준비합니다. 

건축기사가 실내건축공사업 가능여부를 많이 주십니다. 

단순 건축기사 자격증만으로는 불가하고 

경력수첩을 발행하여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이 

되시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등록 

어렵지 않게 사무실요건부터 

확실히 확인하시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