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2023. 2. 15. 17:32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알아보기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확인하고 가야할 사항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통합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주력분야로

구분되어 각각의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 주력분야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하고 싶다면 이제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 를

등록해야 하고, 기존에 등록한 업체들은 자동으로 

공사업 명칭이 변경되고 보유한 면허가 주력분야로 선택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확인하는 것으로

1년의 임의의 날에 한번 등록기준을 조사하여 등록기준 미달 

의심을 받는 경우 소명절차를 거쳐 미달이 확정되는 경우 

 

건설업 등록증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는 4~6개월 가량으로 신규 계약을 할 수 없고

키스콘에 공시되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실태조사를 받더라도 미달된 등록기준을 충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기때문에 건설업 등록 후에도

등록기준을 관리하여 실태 조사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의 결산일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자본금을

확인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12월 31일이고,

법인은 3,6,9,12월 중으로 확정된 재무제표를 통해서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자본금이 1.5억원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서 자산과 부채를 고려하여 계산하여

실질자본금이 1.5억원이상이면 문제 없습니다.

 

공사업만 보유한 회사는 자산과 부채를 계산하여

실질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으나, 겸업을 보유한 경우에는

겸업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에 결산일이

지나기 전에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해서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최소 2명입니다.

해당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2명에서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을 처음에는 등록신고하지만 건설업 등록증

발급 후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하여 문제 없도록 해야 합니다.

 

50일 이내에 충원되지 못하는 경우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기술인력은 이중근로하지 않아야 하고 현재 회사에서만

상시 근로자로 근무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는 사무실도 등록기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상시 사용하고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도 가능하고 자가소유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무실은 기재사항변경 신고 대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태조사 때에는 사무실이 실제 있는지 실제 사용하는

사무실이 본점 주소지가 맞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만약

사무실을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한 영업정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위하여 사무실을

까다롭게 확인하기 때문에 상시 본점 주소지에

위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