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면허 취득방법과 절차 확인해보세요

2023. 2. 13. 15:00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방법과 절차 간단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전기판매 사업및 

구역전기사업,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기계장설비에 해당하는 

설비등을 설치,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사업을 하는 분들은 

전기공사업법 제 4조에 의거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본점 소재지의 전기공사협회 

관할 시도회에 접수하며, 

등록기준을 갖추어 접수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개인이라면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법인이라면 납입과 실질 모두 충족하도록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공제조합출자금은 

단순예치 3750만원과 

자본금의 200좌 정도를 예치출자할 수 있습니다.

단순예치는 등록을 위한 예치이며, 

후에 정해진 기간에 추가출자를 통해 

기본 200좌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기술인력은 3명이 필요하며 

기술자 경력수첩을 소유하고 있다면 

전기공사협회에 회원가입 후 

전자경력카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2022년 12월 27일로 유예기간이 완료되었으므로 

반드시 전환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에 필요한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시설로 

주거용 건물이나 추가,창고 등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에는 사무용기,통신설비 등을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으로 고민중이시면 

전문가와 함께 절차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