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면허 건설업등록 필수 등록기준 확실하게 알기

2023. 2. 9. 16:43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1종)은

기계설비에 관한 공사업으로 그 중 아래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기계설비공사업의

신규 면허 등록 시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주력업종을 기계설비공사업으로 선택하여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접수 전 먼저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에 일부를 출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신용평가에 따라 기업별로 상이하며 최하위 등급의 경우 49좌로 이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가 발급되면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에는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면허 취득을 위한 사무실 등록기준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 사무로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의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한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있어야만 인정됩니다.

 

사무실은 실제 사용가능한 사무실로 실사를 통해 확인 받을 수 있으므로 사무기기 등을 꼼꼼하게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타 사업체와 입구를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단독 사무실이 아닌 파티션 등으로 구분된 공용 사무실일 경우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에 적합한 사무실인지 사전에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고용해주셔야 하며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이여야 하므로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거나 상시 근로자가 아닐경우 기술능력이 부족하다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점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이중근로, 겸업, 학생 등이 아닌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은 자격증, 경력수첩 등으로 증빙해주셔야 하며 고용보험가입내역서 등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면허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 개인 모두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충족입니다.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 있는지 기업진단을 받아야하며 재무제표 상의 내용을 토대로 확인하여 기준 자본금을 충족하였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였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전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대표자 명의의 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전 꼭 알고 가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