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방법과 등록기준 확인하기

2023. 2. 6. 13:3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취득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를 통해

취득이 가능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철근 및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또는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철근가공,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등을 포함

 

위에서 안내드린데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 기술인력,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이중 하나라도 부족할 시 면허를 취득하실 수 없으며,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되도록 관리해 주셔야 하니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모든 기업은 1년에 한번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이 모두 갖춰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때 미달되었다면 부실기업으로 일정기간 영업정지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금액을 준비하며,

공제조합 출자금도 실질자본금으로 포함되니 참고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금액과 목적 등을 인정받기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해야 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한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가입해야 하고,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25~60% 정도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4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좌당금액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수시로 변동되니 예치 전 꼼꼼히 확인합니다.

1월 3일을 기준으로 좌당금액은 941, 389원이고, 약 5천 1백만원에 해당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위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소지자로서

1인 1자격 등록,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 등을 원칙으로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등은 불가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 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에 위치하며,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의 상시사용 가능 공간이어야 합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접수 후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가건축물일 경우 미리 신고해야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