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기

2023. 1. 31. 10:55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해

취득 시 필요한 등록 조건들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면 진행할 수 있는 업무는

크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로 나뉩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는데에 있어서 예정 금액이 1,500만원이 넘어가면

반드시 실내건축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하는데요.

인테리어면허로도 불리는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는데에 있어서

필요한 등록조건들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실내건축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실내건축면허 자본금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소지해야합니다.

이때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증빙해야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을 통해 증빙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여부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가 증빙해야하는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자산으로 해당 서류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면허가 기재되어있어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내건축면허 자본금은

일부분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신규, 미등록 기업의 경우에는 54좌에 해당되는 출자금을

배정받게 되며 금액은 약 5,100만원 가량이 소진됩니다.

이때 좌당 금액은 상시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치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을 한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자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되는

기술자를 최소 2인 이상 보유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가능해야합니다.

때문에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하며

임원 및 대표자 역시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퇴직 등의 사유로 면허를 유지하는 도중에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주셔야합니다.

기간 내에 충원이 이뤄진다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마지막 조건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사용해야하며

면허 등록 본점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합니다.

더하여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이 적합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무실 규모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지만 상시근로에 방해되지 않아야하며

근로자를 위한 사무용품 및 통신기기 등이 구비되어야합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면허의 등록 조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