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조건

2023. 1. 30. 14:55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등록 조건들과 증빙자료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 개편 이후

기존 면허였던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분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창호공사 / 금속구조물공사 / 온실설치공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공사 / 건축물조립공사 등의 내용을 진행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기존 두 면허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개편되어

해당 공사 내용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대업종 내의 주력업종을 선택해야하며

같은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할 시에는

자본금 및 중복되는 기술자 1인을 감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의 등록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각각 필요로 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은

최소 1.5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으며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전액을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업진단 적격판정을 받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일부분 사용하게 됩니다.

신규 및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되는

54좌를 배정받게 되며 약 5,100만원 가량을 출자하게 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게 되며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이 불가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최소 2인 이상으로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상시근로 및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겸업, 겸직, 이중근무, 개인사업자 등은 불가능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등록조건은 사무실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 등록 본점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사용해야합니다.

또한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번에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면허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