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등록해보자

2022. 5. 18. 16:08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오전에는 우산을 오후에는 양산을 준비해야하는 변화무쌍한 봄날씨입니다.

환절기에는 언제 어떻게 날씨가 변할지 모르지 얇은 윗도리를 챙겨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선진건설업 토공사업 등록해보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업진단 / 기술인력 / 사무실

 

위에 내용은 건설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준이 됩니다.

토공사면허는 2022년 대업종으로 인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토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력분야를 토공사로 선택하여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대업종으로 인해 변경된 내용이 있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에 해당되는 공사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가 가능합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위해서 토공사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신청서와 함께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자본금액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셔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과 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합니다.

자본금 기준 이상으로 충족하시면 되고 자본금을 기준 이하로 준비하시면 등록기준 미달로 면허발급이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업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은 공제조합출자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건설업 신규등록을 위한 최소출자좌수인 54좌 약 5천만원을 출자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가 완료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접수당일 입금하시기바라며, 출자금 입금 전에는 꼭 관할지점의 좌당금액 및 계좌정보를 확인하신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 정보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필수 기술인력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해당 기술인력 2명 이상을 고용해주셔야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1인 1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오늘은 해당되는 산업기사 기준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중기 산업기사, 굴삭기 산업기사, 불도저 산업기사, 롤러 산업기사, 모터그레이더 산업기사, 로더 산업기사,

 

토목제도 산업기사,

 

건축목공 산업기사,

 

굴착 산업기사, 지하수 산업기사,

 

지적 산업기사,

 

위험물 산업기사가 해당되는 기술인 자격입니다.

이외 해당되는 기능장, 기능사, 기능사보에 대한 자격증을 확인해보시고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평형보다 용도확인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인 책상, 의자,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갖춘 곳으로 사무실 내부를 갖추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사무실 용도확인은 임대차계약서와 건물대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