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 편하게 알아보기

2023. 1. 27. 13:02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준비하시려면 

오늘 편하게 알아보고 가세요 

29종이었던 전문건설업은 작년초를 기점으로 

15종으로 개편통합되었습니다. 

그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올해 말일로 

폐지예정이라 제외하였습니다. 

 

단일분야도 있지만 2~3종의 면허가 통합이 

되어 주력분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가 통합이 되었고, 이 중 주력분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의 등록은 

등록기준에 맞는 요건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이상이 업종을 등록하실 경우,

같은 전문건설업 간에는 

자본금은 면제가 되고, 

중복되는 기술인력은 1명이 

감면이 됩니다.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는 방법에는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과 

신규법인의 양수도를 진행하여 

면허만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실적이  있는 면허보유업체를 

양수도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요시간과 각 장단점이 있으니 

업체의 현상황에 맞는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중 첫번째는 

자본금의 준비입니다. 

기준자본금은 1.5억원이며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지만 

철도궤도공사업과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은 1.5억

개인은 3억이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의 자본금 중에 

공제조합출자금은 포함사항입니다.

 

신규기준 54좌 약 5100만원 

기존은 신용평가를 거쳐서 안내받은 좌수대로 

예치출자해주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의 기술인력은 

각 업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사항은 4대보험을 가입한 

상시근무인원이어야하는 것입니다.

 

대표자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으시면 

불가합니다. 

 

전문건설업의 사무실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여야 하며, 

다른 용도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사무실에는 상시로 이용이 가능한 

사무시설, 통신시설을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에서 장비를 필요로 하는 업종은 

반드시 자가장비를 갖추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임대나 대여는 불가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준비하신다면 

간편하고 편하게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