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4가지 취득조건 확인하기

2023. 1. 26. 16:44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지붕판금공사업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풍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건축물조립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면허입니다.

 

경미한 공사일 경우 필수는 아니지만 공사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무면허 시공한다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2022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통합되어

현재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업종입니다.

 

2022년 전에 취득했던 면허나 이후에 취득하는 면허는

모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구분되며,

이중 하나라도 부족할 시 면허를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등록기준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인지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이를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신규등록합니다.

접수 후 서류검토와 사무실 실사 등이 진행되며,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며,

기업 진단 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해야 받을 수 있으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합니다.

2.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공제조합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며,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기본적으로 미평가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4좌, 약 5천 1백만원 정도를 예치합니다.

출자한 금액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하며, 2년 후부터 공제조합 업무를 이용할 때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위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최소 2인 이상으로 1인 1자격으로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타 건설업 면허에 등록되어 있으면 안되며, 상시근로해야 하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등도 불가합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해야 하는 기술인력이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합니다.

4.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사무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이 필요하며,

사무용품 및 통신기기를 제외한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면허의 본점 주소지와 같은 곳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그외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접수 후 실사가 진행되며 가건축물인 경우 사용이 불가하므로

접수 전에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