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완벽 정리!

2023. 1. 25. 14:40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역대급 한파로 많은 분들이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조건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에 앞서

2022년 시행된 대업종화를 통해

면허는 대업종 및 하위 주력분야로 통합 개편되었음을

숙지해야하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사 분야로 구분된 가스시설공사업 1종과 통합되어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편성되었으며

앞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를

선택해주셔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전반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자본금이 1.5억원 이상 필요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이때 실질자본금 증빙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하는데,

해당 서류는 금융기관에 자본금 전액을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후

회사와 관련없는 제 3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있어야하므로 각각의 서류는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일부 예치하게 됩니다.

이때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게 되며 배정 금액은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좌수가 결정됩니다.

신규 및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되는

49좌를 예치하게 되며 좌당 금액은

상시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치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은 최소 2인 이상 등록되야하며

1인 1자격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에 해당되는 내용의

기술인력을 꼭 등록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합니다.

대표자 및 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등록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사용하는 사무실입니다.

이때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이 적합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하며 사무실 내부에

필요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 등이 구비되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은 모든 등록조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으로 취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