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의 면허 취득 기준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2023. 1. 18. 18:03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설연휴를 앞두고 있네요. 추운 날씨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중공사업은 내륙보다 바닷가에 인접한 도시에서 많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업 개정안에 따라 준설공사업과 통합되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을 등록하고 주력분야를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공사를 할 수 없으니 수중공사업에 따른 시공을 원한다면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수준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증빙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수준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위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서류 준비 후 관할 시//구청에 건설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문제가 없는 경우 약 20일 이내 건설업 등록증이 발급되어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수중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공통적으로 15천 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자본금은 해당 공사업을 위해 준비된 자산이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료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한 적격 판정을 받아야하는데 진단받기 위해서는

대표자 통장에 자본금을 전액 예치하고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산으로 사업 목적란에 공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공제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금을 출자하고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예치금은 계속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용등급에 따라 예치해야하는 출자금이 달라집니다.

보통 신규등록의 경우 54좌를 배정받게 되고 출자하게 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 시 필요한 기술인력은 2명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1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 근로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을 위한 등록기준으로 사무실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용도를 확인한 적절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건축법상 건설업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해도 용도가 적합하지 않으면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사무 등의 용도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부의 통신, 사무설비를 구비하고 다른 사업장과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합니다.

 

 

 

장비는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

공기압축기, 수상*수중통화기,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설 각 200미터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이상과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이 필요합니다.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및 장비현황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중공사업을 위해 준비해야할 요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나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