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절차 방법은?

2023. 1. 18. 15:59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소방시설공사업으로

업무내용부터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조건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전문, 기계분야 일반,

전기분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분류되며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 전기분야까지 모두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이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있어야하며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을

증빙해야만 하는데요.

 

현금성자산에 해당되는 실질자본금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진행해야합니다.

기준일에 맞춰 외부 전문 진단자(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하며

이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볼 수 있어요.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

앞서 안내드린 자본금의 일부는

소방산업공제조합 가입을 위하여

출자금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최소 약 2천만원 이상을 출자 예치하게 되며

정상적인 예치가 이뤄진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제출해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이후에는 공제조합과의 약정체결을 통해

조합원으로서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

공사운영에 필요한 조합업무를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소방시설공사업은 앞서 안내드린

세가지 분야에 따라 필요한 기술인력이 다릅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해당 내용 기술인력 각 1명 +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해당 내용 기술인력 각 1명 +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공통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은

1인 1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해야합니다.

때문에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이 불가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은 주력 기술인력을 제외하고도

보조 기술인력을 보유해야하는데요.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조건을 충족해주시길 바랍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기술인력 조건은

충족한 상태여야하며 퇴직 등의 사유로

공백이 생길 시에는 필히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주셔야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수로 충족되어야하는 등록조건들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