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6. 17:48ㆍ카테고리 없음
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알아보겠습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2가지 업종이 통합되어 변경된 명칭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가지 업종이 통합되었고 기존 등록한 업체도 모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보유한 업종이 주력분야로 선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키스콘 통해서 확인 가능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 방법은
관할 지자체 ( 사업장 주소지의 본점 주소지에 따름 )에
건설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 기간내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건설업 등록증 / 등록수첩이 발급됩니다.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을 보유한 사업자 만
1500만원 이상이 직접 시공이 가능하고, 실적관리,
입찰 참여 등이 가능해 집니다.
등록 방법은 신규등록하는 것과 실적을 인수하는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
* 주력분야 2개를 모두 등록해도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추가 없이 진행
자본금 / 1.5억 / 기업진단보고서 '적격'
공제조합 출자금 / 54좌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인력 / 각 업종 별 최소 2명 / 2개 등록 시 1명 감면
사무실 / 상시 사용 충족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양식에 맞추어 접수하게 되면 서류 검토 후 문제가
없는 경우 건설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접수처는
본점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청입니다.
본점 주소지의 관할 접수처에 접수해야 가능하며
지점이나 임시 사무실의 주소지가 아닌 본점 주소지로
확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