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방법 알아보기

2023. 1. 16. 17:48카테고리 없음

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단 한 번의 성공비결

이한씨앤씨TV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실패없이 단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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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알아보겠습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2가지 업종이 통합되어 변경된 명칭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가지 업종이 통합되었고 기존 등록한 업체도 모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보유한 업종이 주력분야로 선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키스콘 통해서 확인 가능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 방법은

관할 지자체 ( 사업장 주소지의 본점 주소지에 따름 )에

건설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 기간내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건설업 등록증 / 등록수첩이 발급됩니다.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을 보유한 사업자 만

1500만원 이상이 직접 시공이 가능하고, 실적관리,

입찰 참여 등이 가능해 집니다.

 

등록 방법은 신규등록하는 것과 실적을 인수하는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

 

* 주력분야 2개를 모두 등록해도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추가 없이 진행 

 

자본금 / 1.5억 / 기업진단보고서 '적격'

공제조합 출자금 / 54좌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인력 / 각 업종 별 최소 2명 / 2개 등록 시 1명 감면

사무실 / 상시 사용 충족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양식에 맞추어 접수하게 되면 서류 검토 후 문제가 

없는 경우 건설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접수처는 

본점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청입니다.

 

본점 주소지의 관할 접수처에 접수해야 가능하며

지점이나 임시 사무실의 주소지가 아닌 본점 주소지로

확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