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준비한다면? 면허 필수 취득 기준 모음

2023. 1. 13. 13:35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조건 충족사항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로 나뉩니다.

오늘 안내드릴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관할 협회에서

면허 접수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면허는 영업일 기준 약 10일 정도 소요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조건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분류되며

이는 신규등록 뿐만 아니라 양도양수 방법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등록조건은 준수해야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필요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을 준비하면 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와 공통적으로 준비하게 되는

실질자본금은 적격판정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하여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하는데요.

이후 진단일에 맞춰 회사와 관계 없는 제 3의 전문진단가를 통해

기업진단을 실시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추후 면허 접수 시 자본금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이때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사용하게 되며

출자금은 최소 100좌 이상을 배정받게 됩니다.

좌당 금액은 상시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치 시점에 맞춰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대략적으로 4,100만원 정도를 출자하게 됩니다.

 

출자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되며

면허 취득 이후에는 조합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하자보수, 공제, 보증, 신용평가 등 조합 업무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4인 이상 필요하며

위와 같은 자격을 지녀야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며

상시근로 및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진행되어야하므로

겸업, 겸직, 이중근로는 불가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마지막 조건은 바로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 사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이 적합하므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사무실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상시근로자를 위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이 구비되어야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면

전문상담가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