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필승법

2023. 1. 12. 16:14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위해서

꼭 준수해야하는 등록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시에는

건척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및 해체, 교체, 성능개선하는 공사

전반을 진행할 수 있으며

승강설비로는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무빙워크 설치공사,

기계식 주차 설비공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대업종화를 먼저 이해해야합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28종의 업종이

유사 업종을 기준으로 28개에서 14개로 통폐합되고

기존 면허가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편성되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삭도설치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면허 취득을 진행해주셔야하니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동종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추가로 취득할 시에는 추가 자본금 납입이

면제되고 공통된 기술인력은 1인 제외해주는

감면 혜택을 진행하고 있어요.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하는데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이에 해당되며

오늘은 등록기준의 충족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해당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필요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금액은 동일합니다.

이때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모두 증빙할 수 있어야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설치공사업이 목적으로 기재되어있어야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증명하면 되는데

이는 회사와 관련없는 제 3의 진단전문가(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을 시 적격판단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을 목적으로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배정받는 좌수가 달라지며

신규업체의 경우에는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C등급, 54좌로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증빙서류로 제출이 가능하며

면허가 나온 이후에는 조합과 약정 체결을 통해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

정식 조합업무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인력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가

2인 이상 필요합니다.

이때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이 불가하고

대표자와 임원 역시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경우에는

기술인력 등록이 불가하죠.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도 기술인력을 유지해야하는데

퇴직 등의 사유로 공백이 상긴다면

4대보험 종료 기준 50일 이내

재충원해주시면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사무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하며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이용해야합니다.

이때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위한 환경과

통신장비, 사무용품 등을 구비해야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근친생활시설 및 사무용도가

적합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모든 등록조건이 충족되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전문 상담가의 안내를 희망하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