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의 새로운 등록 기준

2022. 5. 17. 18:14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5월의 햇살처럼 빛나는 오늘,

포장공사업의 새로운 등록 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유지, 수선공사를 말합니다.

22년부터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과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운영됩니다. 

 

주력분야를 선택해 등록하며,

주력업종 추가 등록 시 기술자 1인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기준은 다음의 4가지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 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으면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면허 등록 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납입자본금에 대한 충족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에 필요한 기관으로,

포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필수절차입니다.

자본금에 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입증서류로 발급받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4좌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마치면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기술자는 자격과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수첩과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본점 주소지에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내부에 인터넷, 전화, 사무설비 등을 갖춰

근무하기 적절한 환경으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포장공사업의 새로운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