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중요합니다

2023. 1. 9. 12:54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여성소비자연합의 조사분석에 따르면 

실제 실내건축공사업에서 

면허보유율이 50%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500만원이상의 공사라면 

반드시 공사업등록을 해야하는 업종입니다.

 

소비자나 시공자나 모두 안전하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공사 

크게 두 분야의 업무로 

구분이 되지만 

통합면허로 주력분야의 선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실내인테리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지 건축공사업과는 구분된 면허이니 

업무분야가 궁금하시면 

전문건설업협회나 전문가에게 

문의주세요 

 

실내건축공사업은 

자본금 1.5억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법인을 설립할 때 납입한 주납입금도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000만원 자본금의 법인이라면 

1.4억의 증자작업과 

1.5억원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1.5억을 준비하실 때 

공제조합출자금은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신용평가를 통해 안내받는 좌수대로 

예치출자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자라면 54좌 약 5100만원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시면서 

사무실에 대한 문의가 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면 어떻게하나요?

사전에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등 기존에 논란의 요지가 있었던 

부분은 법령개정안이 나와있는 상태지만, 

아직 법령이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민첩하게 대처해야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로 2명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상시근무자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겸업.겸직.이중근로는 불가하니 

기술인력 고용 시 , 사전체크해두셔야 합니다. 


올 해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