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고 면허등록까지

2023. 1. 5. 16:52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는 업종으로

많은 분들이 면허등록 찾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란?]

철근이나 콘크리트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등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에스트콘크리트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공사업종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충족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로

하나의 사항이라도 충족되지 않을 시 면허등록이 되지 않으니

꼭 등록기준에 맞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하여야 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일정기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신규법인은 자본금 유지 후 21일째에 기업진단이 가능하고

기존법인의 경우 자본금 유지 후 31일째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회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인

경영지도사 혹은 세무사와 회계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출자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되며

면허등록 이후 공제조합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공제조합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시 충족해야 하는 기술인력은 2인이상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인 등록 자격조건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자격을 취득 한 기능사이상으 자격취득자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여야 하고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기술인력 등록 전 전 직장 4대보험에  상실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에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타사업장과 분리된 단독 공간이여야 합니다.

또 , 사무실의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용도확인은 필수로 해야 하며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여야 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 사무기기 등을 구비하여

사무실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이한씨앤씨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