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필수 등록기준 최신 버전으로 알아보기

2023. 1. 4. 15:44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새해를 맞이해 면허 취득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준비할 때

필수로 숙지해야하는 등록조건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조건에 대해

확인하기에 앞서 2022년부터 시행된

대업종화를 숙지해야하는데요.

유사 업종끼리 통합되어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편성된 기계설비공사업은

가스시설공사업 1종과 통합되어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료

편성되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업종에 포함되어있는지를

필수로 확인해주셔야하는데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전반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필수 등록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

 

오늘은 이러한 등록조건들을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법인 사업자는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모두 증빙해야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통해 자본금을 증빙하는데요.

 

자본금 증빙을 위한 서류로는

기업진단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하며

발급을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기업과 관련 없는

제 3자(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 진단을 받아야하며 진단 이전에

대표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일정기간 이상 예치해야합니다.

(신규 사업자 기준 21일, 기존 사업자 기준 31일)

 

진단 전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면허 취득 이후에도 결산일에

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이렇게 예치해둔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의 일부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하는데요.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좌수를 배정받고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기계설비공사업은 위와 같은

자격을 지니고 있는 기술인력이 최소 2인 이상

상주해 있어야하는데요.

상시근로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진행되어야하므로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피보험가입내역서 및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해주셔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등록조건은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사용해야하며 면허 등록 본점과

소재지가 일치해야합니다.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하고

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나 근로를 위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이 구비되어있어야하는데요.

더하여 사무실은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이 적합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이한씨앤씨에서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