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취득 어렵지 않아요

2023. 1. 3. 17:00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조경식재공사업으로

2022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통합한 면허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취득하면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로도 시공 가능하지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공하신다면

반드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인지

증비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조경식재공사업을 취득한 후에도

꾸준히 관리하여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로 특징에 따라 4가지로 나뉩니다.

 

신규등록은 말그대로 관할 지자체에 접수한 후

새로운 면허를 발급받는 것으로 깨끗합니다.

포괄신규양수도 또한 깨끗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기존 면허를 승계하는 것으로 빠른 취득이 가능합니다.

포괄실적양수도는 실적과 시평액이 있는 기존 면허를

승계하는 것으로 공사 입찰에 유리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안좋은 실적 또는 부채도 승계받을 수 있어,

양도양수 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분할합병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만 분할하여 승계하는 것으로

이후에도 분할법인이 존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건설업 전부를 승계할 경우 건설업영위기간합산과

재무구조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의등록기준과 취득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면허 취득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모두 다르니 전문가와 상담 후

기업에 알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