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시공업 면허에 따라 등록기준 준비하자!

2023. 1. 2. 15:46전문건설업

[난방시공업 면허에 따라 등록기준 준비하자]

오늘은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의

등록기준과 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은 비슷 업종과 통합되었습니다.

 

5개의 업종이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으며,

취득하는 주력분야에 따라 업무와 등록기준 등이 다릅니다.

오늘 안내드릴 난방시공업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난방시공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무면허 공사 적발 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난방시공업은 신규등록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장비가 있기 때문에 양도양수는 어렵습니다.

신규등록은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으로

접수 이후 서류검토와 사무실 실사 등을 거쳐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한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해야 하며,

1년에 한번 임의의 날을 정해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미리부터 미달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방시공업은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 첫번째는 기술인력입니다.

취득하는 업종에 따라 인원과 필요 자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면허에 등록이 가능하며, 

상시근로해야 하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 또한 조건에 맞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하며,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등록기준이 미달되었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난방시공업 두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허 영위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상 적합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화인해야 하며,

타 사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인지 확인합니다.

 

내부는 상시 근무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전화,

팩스, 책상, 의자 등을 적절하게 갖춰야 합니다.

난방시공업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장비입니다

장비는 위의 표를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되며,

장비현황표, 장비사진, 매입 및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의 등록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면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