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은 이한씨앤씨에서!!

2022. 12. 29. 16:23기타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에서의 전기공사업면허에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내용]

 

전기공사업면허로서

1.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공사를 할수 있는 면허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

 

위 공사를 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취득은 필수 사항입니다.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전기공사업면허의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실질자본금이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신규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통장에 일정기간 

유지한 하고,

기존 사업자인 경우 가결산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확인합니다.

 

확인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진단을 하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면허 접수시 함께 관할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단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록상의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상에 전기공사업 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전기공사업면허의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이용하며

공제조합에서 각종 공사의 이행보증, 하자보증, 융자업무를

이용할수 있으며, 이는 조합 약정업무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단순 예치(약 3천7백만 원)하고 면허 취득 후 200좌 

약 7천만원 예치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로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함께 제출합니다.

[등록기준]

전기공사업면허의 기술인력

 

전기공사업을 하기 위해선 총 3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 1명은 반드시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이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반드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입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등록기준]

전기공사업면허의 사무실

 

사무실의 별도 면적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 소재지상에 위치하여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부등록상의 소재지가

일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통신시설과 사무시설이 갖춰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에 있어 빠르고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이한씨앤씨가 최고의 파트쉽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