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건축면허 취득방법 한번에 확인하기

2022. 12. 28. 17:53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여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중 중요한 요소인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중 전문건설업의 토목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이란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 조성 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토목공사업을 면허 취득 없이 공사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공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업에서 면허 취득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충족해야 하는 기준과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등록요건부터 관련 제출 서류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등록요건 1. [공제조합]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에 일부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되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좌수가 변동되며 미평가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하위 등급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의 좌수를 출자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완료 후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된 예치금을 일반출금 진행이 불가합니다.

 

등록요건 2. [사무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만을 위한 타 사업체와는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의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있으며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한 내부는 사무 하는데 필요한 모든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가 주거용 또는 농업, 어업용 등 사무 용도가 아닐 경우 등록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요건 3. [기술인력]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격 요건에 충족되는 기술인력 6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등록을 위해서는 상시 근로가 필수이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므로 해당 부분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요건 4. [자본금]

토목공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의 기준이 상이하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은 일정 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실질자본금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기간 동안은 입출금이 불가하며

만약 입출금 내역이 발생된다면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 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시니 필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뜻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십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셔야 하는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규 면허 등록은 등록 기준부터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건설업면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또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