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중요 건설업등록기준

2022. 12. 27. 17:18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 포장공사업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의 주력 업종 3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명칭 및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각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충족해야하는 4가지 기준은 무엇일까요?

*위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구비서류와 함께 면허를 접수합니다.


[자본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 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실질자본금은 일정 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은 후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기간 동안은 입출금이 불가하며

만약 입출금 내역이 발생 된다면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

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시니 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증빙서류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에 일부가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반들시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방법으로는

공제조합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정해진 기본 최소 출자 좌수에 맞춰 예치금을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평가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하위 등록으로 예치하시게 됩니다.

 

[기술인력]

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업종에 맞는 기술인력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분야별로 기술인력 등록 인원도 조금씩 상이하므로 

주력 업종별 등록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토공사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이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으로

각 항목에 따른 인력 총 3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등록을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및 4대 보험이 필수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별도의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물의 용도 및 공적 장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및 업무 용도로 되어있어야 하며

내부는 사무 하는데 필요한 모든 장비를 구비 하셔야 합니다.

또 한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 공간이 여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규면허 등록 시 충족하셔야 하는 기준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모두 충족되어야 면허등록에 어려움이 없어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진행 해주셔야 비용 및 시간이 추가 발생 되지 않습니다.

 

관련한여 궁금한 사항 및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고 빠르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