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2023년 면허 등록조건 총정리

2022. 12. 26. 15:21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조건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대업종화로

전문건설업 28종이 14종으로 개편되었는데요.

기존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파일공사까지 진행해보실 수 있었으나 현재는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인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때문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경우에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이 점 숙지 바랍니다.

 

또한 그 명칭이 혼동되는 분들이 많았을텐데요,

기존 명칭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정정되었으니

바뀐 명칭을 숙지하여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주셔야합니다.

오늘은 각각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4개의 등록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준비되어야하는 등록 조건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이,

법인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신규기업자는 20일 이상,

기존 사업자는 30일 이상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여 외부 전문진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 서류로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된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하는 것이 두번째 조건입니다.

이때 출자금은 미리 마련한 자본금에서 일부를 활용하게 되며

출자금액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배정받게 됩니다.

정상적인 예치가 진행된 후에는

공제조합 증빙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되는

54좌(약 5천만원 가랑)를 출자하게 됩니다.

한가지 유의해야할 점은 좌당 금액은

상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보셔야한다는 점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위해서는

위 조건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이

최소 2인 이상 필요합니다.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며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필수 조건은 사무실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진행하는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합니다.

 

또한 사무실을 준비하기 전, 용도의 확인이 중요한데요.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이 적합하며

이는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불법 건축물 및 주거용 건물, 농업, 저장고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사전에 꼭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필수 조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면 전문 상담가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