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2022. 5. 12. 16:1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석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이 속해져 있는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28업종이 14업종으로 개편 및 통폐합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석공사업 또한 대업종으로 인해 업종간의 유사성과,

기술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장공사업과 습식방수공사업이 통합되어

지금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업종이 통합된 경우 주력업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주력업종에 따라 공사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석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선택한다면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바닥, 벽체 등의 돌 붙임공사, 인도와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며,

만약 추가로 주력업종을 취득한다면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에서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 : 1억 5천만원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_54좌

기술인력 : 조건에 해당하는 2명 이상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

 

 

자본금 : 1억 5천만원

 

자본금 1억 5천만원은 법인과 개인 상관없이 같으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산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을 위한 것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적격 판정은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자본금을 모두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 20일 이상, 기존 : 30일 이상)

 

진단일/발급일에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의 전문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_54좌

 

공제조합 가입은 면허 발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면허 발급 후 약정을 체결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연수 등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을 위한 증빙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실적이 없는 신규 기업의 경우 54좌, 약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술인력 : 조건에 해당하는 2명 이상

 

석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으로 

1인 1자격이 원칙이며, 상시근로와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다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주력업종을 석공사업으로 한 경우 기계/토목/건축/공예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자세하게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조건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약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

 

사무실은 면적은 상관이 없지만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공간이어야 하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주거용이라면 적합하지 않아

준비하더라도 면허에 등록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등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업무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석공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