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면허 신규 취득과 등록기준 한번에

2022. 12. 23. 16:33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먼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란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으로

도장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석공사업 3가지의 주력 업종이 통합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면허 등록 시 해당 주력 업종 중 시공을 진행하려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주력 업종 상세 업무 내용]


그렇다면 동장습식방수석공사면허 등록기준은 무엇일까요?


등록기준 1. 사무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위한 타 사업체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단독 공간으로

주거용 건물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용도의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면허 등록 전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어

등록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등록기준 2. 기술인력

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공사업에 맞는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면허의 기술인력 인정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해당 범위에 인정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사업장에 인력으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인이 상시근로 및 4대 보험 가입이 원칙이므로

기술인력 등록 시 꼭 확인 해주시기바랍니다.

 

등록기준 3. 자본금

도장습식방수석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1억 5천 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억 5천 만원 이상

모두 동일한 금액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까지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에 경우 각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질자본금 증빙 전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 해주시기바랍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해당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한 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등록기준 4. 공제조합

전문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도장습식방수석공사면허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최소 출자 좌수에 맞는 금액 이상을

출자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는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최소 출자 좌수는 각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므로 출자 예치 전 신용평가를 통해 확인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도장습식방수석공사면허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예치하셨던 출자금은 청약 절차에 의하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되면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등 업무에 대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면허 취득 기준 및 방법과 업무 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동장습식방수석공사면허 취득을 진행하고자 하는 대표님들은 등록기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