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과정

2022. 12. 22. 16:59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부터 등록 시 충족해야할 등록기준까지

모든 준비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란

조경식재공사업 (조경 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 인조목 ·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2가지 주력 분야를 통합하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렸다면

지금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2명 이상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인정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보러가기

기술인력은 상시 근로 및 4대 보험 가입이 원칙이므로 등록 전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에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좌수가 변동되므로

출자 예치 전 신용 평가를 진행하여 최소 출자 좌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받으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이상 예치한 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외 납입자본금까지 준비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위한 사무실 또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 공간이며

주거용건물 또는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 건물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용도로 되어 있는 사무실 이여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 또한 상시 사용 사무실 이여야 하므로 사무 하는데 필요한 모든 장비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제출서류를 확인하시어 면허 접수를 관할 지자체를 통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규등록에 경우 등록기준이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접수 전 꼼꼼하게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부터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모두 정확하고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