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전 업무 내용과 등록 기준 한번에!

2022. 12. 19. 16:26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신규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 대업종화 시행으로 29개 업종이 14개 대업종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요즘 관심이 많아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무엇일까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란 

상수도설비공사업 하수도설비공사업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주력 업종으로는

상수도설비공사업 : 상수도, 농 ·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공업용 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상

 

하수도설비공사업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를 말합니다.

 

이러한 전문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일부제외)를 시공하는 건설업은

주력 업종에 맞춰 선택하여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공사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구비서류와 등록기준이 있을까요?

등록기준과 함께 그에 맞는 구비서류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첫 번째 충족 기준은 자본금입니다.

 

건설업마다 등록을 위해서는 충족 기준 자본금이 있는데요.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는 법인 및 개인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자본금이 실질자본금이라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증빙을 위해서는 준비되어있는 자본금을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무소 또는 전문경영컨설팅 회사를 통해 발행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외 납입자본금까지 준비되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두 번째 충족 기준은 공제조합입니다.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서 발급 해주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 금액은 기업별로 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를 받은 후 

신용 등급에 따라 최소 출자좌수에 맞는 금액을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최소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입증자료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세 번째 충족 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건설업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각 업종에 맞는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며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술자 2명 이상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 4대 보험 가입이 원칙이므로

기술인력 증빙 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마지막 충족 기준은 시설 장비입니다.

시설로는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의 사무실이 위치 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설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으며 상시 근로가 가능한 최소한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무실의 건물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건물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도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내 사무에 필요한 통신기기 및 용품을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과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를 등록할 경우 알고 가셔야 하는 

등록기준 및 제출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업무 진행까지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