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이란? 업무 내용부터 면허 등록 기준까지

2022. 12. 15. 16:43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2022년 대업종화 시행 후

도장공사업 / 석공사업을 포함하여 도장습식방수공사업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시 선택해야 하는 주력 업종

습식방수공사업 / 도장공사업 / 석공사업 중 1가지로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이 무엇인지

습식방공사업으로 면허 등록 시 알고 가셔야는 등록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이란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 플러스터 / 회반죽 / 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2.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 / 고령토 / 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룔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3.방수공사 : 아스팔트 / 실링재 / 에폭시 / 시멘트모르타르 /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 / 방습 /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4.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 /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가 있습니다. 해당 공수 업무 중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서 주력 업종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면허 등록 후 진행 가능하십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면허 취득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시고 면허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알고 가셔야 할 등록 기준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 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 이렇게 총 4가지이며

모두 충족하신 후 관할지자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면허를 접수해주시면 되십니다.

*면허 접수 후 법정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입니다.

 

4가지 등록 기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 1, 자본금

습식방수공사업 관련 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

법인 및 개인 모두 자본금 1.5억원 이상이 준비되어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증빙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증빙서류 발급 방법은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후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2.공제조합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등록 기준에 충족되게 됩니다.

 

출자예치 방법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 신청 이후

확인된 신용등급에 따라 최소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예치해주시면 되십니다.

 

그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접수 시 입증자료로 제출해주시면 되십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최저등급인 C등급 적용 (C등급 : 54좌 (약 5,100만원))

 

등록기준 3.기술인력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사에 맞는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인력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자 2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주셔야합니다.

 

기술인력 인정 범위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입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 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므로 기술인력 등록 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 4,시설 장비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시설 장비를 갖추셔야 합니다.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건설사업 영위 문제가 없는

상시 근로가 가능한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기준으로는 타 사업체와는 완전히 분리되어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로 된 단독공간이여야 합니다.

*건물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신규 면허 취득을 위해 알고 가셔야 하는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