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면허시 반드시 등록기준 부터!

2022. 12. 15. 09:45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부터 공종의 유사성으로 인해 대업화 되었고

철근콘크리트면허는 단독면허가 되었습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로

철근과 콘크리트로 토목 및 건축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할수 있으며

 

반드시 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에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 기술능력 확보, 사무실

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면허의 자본금

 

법인 및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며

신규인경우 20일이상, 기존인 경우 30일 이상

사업자 통장에 일정기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합니다.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면허의 공제조합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야 합니다.

신규인 경우 54좌 약 5,100만원 정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합니다.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면허의 기술능력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해당되며,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이상으로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중근로, 겸직, 개인사업자는 불가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4대보험은 필수사항 입니다.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면허의 사무실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서

별도의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용도상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통신시설, 사무시설을

갖춰 있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증빙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