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취득부터 관리까지!

2022. 12. 14. 08:56기타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에 대해 면허 취득부터 관리까지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기공사업은,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공사업무를 하며 공사를 하기위해선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은 필수 사항입니다.

전기공사업을 면허 취득하기 위해선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4가지 등록기준의 충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의 자본금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사업자명의의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한 후

진단일/ 발급일에 맞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이를 증빙합니다.

 

신설인 경우, 자본금 평잔 20일이상, 

기존인 경우, 자본금 평잔 30일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록상의 납입자본금도 함께

1억 5천 이상 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의 공제조합

 

자본금 일부를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해야 합니다. 

 

단순 예치인경우 3,750만원을 출자하며,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 등록후 공제조합 업무를 이용사 조합약정 업무를 통해

총 200자 출자하여 이용합니다.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의 기술능력

 

전기공사업을 하기 위한 기술자는 총 3명 이상으로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로서

전기공사기술자 3인 중 1인은 반드시 전기관련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입니다.

겸직, 겸업, 이중근로, 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의 사무실

 

별도의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단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 여야 합니다.

 

상시근무환경이 가능하도록

통신시설과 사무시설을 갖춰있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으로 증빙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후 등록기준은 항시 유지

관리해야 하며, 

상호, 대표자, 주소 변경시 반드시 기재상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은 50일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