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의 차이점과 취득방법

2022. 12. 9. 15:0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12월의 두번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젠 2023년이 코앞인데요 새해 결심 정해두신 거 있으신가요?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는 3가지 업종으로 나뉘며,

1종, 2종, 3종의 업무내용과 차이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2종, 3종의 업무를 포함하고,

위 표와 같은 업무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경미한 공사 기준은 1,500만원 미만으로

이상일 경우 무면허 시공한다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다음으로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의 업무내용입니다.


이렇게 1종과 2종/3종으로 나눈 이유는 대업종때문입니다.

대업종은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하며

비슷한 업종끼로 개편 및 통폐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하여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업종이 되었지만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가스시설시공업 3종은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과 통합되어

대업종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업종이 되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 또한 다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인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필요하지만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인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만 취득하면 됩니다.

 

* 업종별 더 자세한 등록기준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을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입니다.

조건에 맞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관련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서류검토 사무실 실사 등이 진행되어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취득했다고 완료된 게 아닙니다.

등록기준은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해야 하며,

기술인력이 미달될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모든 기업은 1년에 한번 임의의 날을 정해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미달된 등록기준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미달되었다면 행정처분을 받고, 지속될 경우 면허를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의

업무내용과 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