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하려면 알아야하는 4가지 필수 조건들

2022. 12. 8. 16:18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바른 건설경영을 추구하는 이한씨앤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 요즘,

건설업에서도 인테리어 공사는 각광받고 있는데요.

인테리어라고도 불리는 실내건축은

건설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업종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면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조건 4가지를

함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흔히 생각하는

인테리어 관련 업무들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영역이 이에 해당되고 있죠.

 

이와 같은 업무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며

경미한 공사 금액(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므로

꼭 면허를 취득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어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요건을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네가지 조건을 모두

상세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필요하며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증빙해야하며

개인 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때 실질자본금은 준비된 자본금 전액을

대표자 통장에 예치하고 2-30일 이상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야하는데요.

정상적으로 적격판정이 된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업 진단은 회사와 관련 없는

제 3의 전문진단가를 통해 진행해보실 수 있으며

적격판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 관리에 신경써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공제조합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각 관련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예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 등록인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는

54좌,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하는데요.

정상적인 예치가 진행된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하며

추후 협약을 통해 공제조합의 공제, 보증업무 등을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3.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지닌 사람이

최소 2인 이상 상주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 1인이 가진 자격은 1가지만 인정되며

기술자는 자격증 및 경력수첩을 소지하여야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 및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겸업, 겸직, 이중근로 등이 불가합니다.

 

4. 사무실

마지막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충족 요건에

필요한 것은 사무실인데요.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운영해주셔야하며

면허를 등록한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위치해야합니다.

 

사무실은 상시근로자를 위한

통신기기 및 사무품이 겸비되어있어야하며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기재되어있어야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사무실 사용 불가 용도 : 주거용 건물, 농업, 축사, 축산, 임업, 저장고, 퇴비사 용도 등)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시

진행할 수 있는 업무 분야와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필수 조건을

함께 안내드렸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