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방법 살펴보기

2022. 5. 11. 16:06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철근콘리그트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면허가 필요한데

어떻게 취득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련하여

면허 취득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 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철근가공 및 조립, 콘크리트, 거푸집 및 동바리, 각종 특수콘크리트,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한 2차로 미만의 농로, 기계화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며,

2022년부터 시행된 대업종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단독 업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취득방법에는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를 진행하여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발급받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해당합니다

 

양도양수에는 기업까지 양수하는 포괄양도양수와

분할하여 양수하는 분할합병이 있는데 각자의 장단점을

정확히 확인한 후 상황에 맞게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괄 신규양수도는 설립된 지 90일이 안되는 면허를 양수하는 것으로

양도양수의 방법 중 가장 빠른 취득이 가능합니다

포괄 실적양수도는 기존 면허의 실적과 시평액을 모두 양수받아

대형공사 수주와 입찰참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하나인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하는데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을 증명하려면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적격으로 진단되어 있어야 면허의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과 공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연수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이곳에서 출자금 54좌(약 5천만 원)을 예치한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면허 발급 후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하며,

예치함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하실 수 없습니다

 

 

 

사무실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은 상관없지만 건축법상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만약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주택 등이라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으로 1인 1 자격이 원칙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기계/토목/건축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면허에 등록하려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무를 위해 이중근로, 겸업,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4대보험 상실 처리,

퇴직 처리가 완전히 되었는지 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