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취득은 이렇게 하자!

2022. 11. 28. 17:31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면허취득방법은 신규등록과 양수도 진행하며

업체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나 업력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추천 드립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무내용입니다.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이 있습니다.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포장공사는 포장하는 공사와 그 유지, 수선공사입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파일공사는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대업종화 안내 드립니다.

전문업종 기존 28개에서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이 14종으로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 포장, 보링, 파일공사업 등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력업종 확장 시 기술인력 1명씩 감면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을 갖춰서

관할 지자체에 접수를 하게 되며

대개 1차 서류 검토 후 필요에 따라

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사무실도 잘 갖춰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안내 드립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억 5천 이상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수이며

법인은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 나올 때까지 유지를 권장 드립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에서 출자금 54좌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에 출자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매년 조합은 자체신용평가를 통해

조합신용등급을 부여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인력 안내 드립니다.

토공사업 2명, 보링 2명, 포장공사업으로 3명이며

주력확장 시 1명씩 감면 받습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겸직 불가, 개인사업자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기술인력은 등록 후에도 상시 충족해야 합니다.

혹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동일한 주소에 있어야 하며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갖춰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실제로 이용가능한

사무실로 일치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점으로는 건설업 면허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건설업을 보유중이며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반드시 실질자본금 충족 후 결산을 보셔야 합니다.

이한에서는 가결산 재무제표 검토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