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반드시 알아야 할 면허취득 사항

2022. 11. 14. 13:58기타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지난주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주말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는 것 같아 늘 아쉬운데요. ㅠㅠ

아쉬운 마음은 뒤로하고, 이번 한주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주택건설업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연간 2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시는 사람으로서,

주택을 임대, 분양을 실기하기 위해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협회를 가입하셔야 하는데요.

 

최초 등록 시 가입비를 납부하게 되며,

연간 1회씩 연회비 또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시기에 따라 연회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업 면허는 대한 주택건설협회 시. 도회를

통해 접수하게 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준비 > 신청 접수 > 요건심사 > 등록증 발급 >

면허세 납부확인 > 등록증 교부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인데요.

법령에 의거해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며

이후 입증서류를 준비해 등록하게 됩니다.

 

자본금부터 사무실까지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주택건설업 자본금 -

 

법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등본과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법인 명의의 공시지가확인원을 준비합니다.

이때 예금잔액증명서는 발급일자와 기준일자가 동일해야 하고,

면허 접수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발급된 증명서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대표자 명의의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자본금과 관련해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이한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주택건설업 기술인력 -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인 이상

보유하셔야 하며, 대표자 및 임원 또한 별도의

사업체가 없는 한 위와 같은 자격을 충족하면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고 상시 근로가 가능해야 하며,

이중 근로나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기술자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는 기술자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주택건설업 사무실 -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용도인데요. 용도는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해야 하기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적합한지 확인하시고 준비해야 합니다.

통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업무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이 되지만, 주거용 건물이나 저장고, 퇴비사, 축산, 어업용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위치는 본점 소재지에 있어야 하며,

책상이나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등을 구비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분리된 단독 공간으로 준비하며,

면적 제한은 없지만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해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절한 환경을 갖춰줍니다.

 

사무실 증빙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임대 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내부. 외부)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설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