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으로 통신설비 공사 하기!

2022. 11. 4. 11:06기타건설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에 필요한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미한 공사인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에서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하기 위해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필수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능력 / 사무실]

 

4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면허 취득 뿐아니라

면허 취득 후에도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미달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항시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

 

개인과 법인 모두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하고

법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록상의 납입자본금도 해당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사업자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유지 후 진단일과 발급일에 맞춰

전문 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적격판정 진단을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의거 진단기준일은

신청일 전일 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기간 중 선택일이며,

다만, 예금 평잔시 진단기준일 전일로 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의 평잔

확인합니다.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합니다. 

등록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 예치하는 것으로

신규인 경우 100좌 약 4,100만원 정도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 후 자본금확인서

를 발급받아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능력

 

해당 기술자는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이상으로 중급 이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으로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기술자란 :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입니다.

이중근로, 겸직, 겸업은 불가하며

보험가입이력내력서로 확인 및 증빙합니다.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의 사무실

 

별도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증빙하여

면허 접수시 제출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통신과 사무집기를 갖춰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