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법인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2022. 11. 2. 16:46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건설시장에 

가중이 더해졌었는데요. 

요즘 소폭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자재하면 생각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설법인이 

등록할 경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가공이나 조립, 

콘크리트의 공사,거푸집과 동바리공사, 

각 종 특수 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 

기계화작로,마을 안길 등을 

시멘트 ,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신설법인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1.5억원의 자본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이 철근콘크리트를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인지를 보기 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로 확인하기 때문에 ,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자본금을 20일 이상 유지시켜주셔야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5천만원에 맞추셔야 합니다. 

 

내가 설립한 법인이 5천만원 자본의 법인이라면 

증자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 속에는 

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신규업체 기준 최저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현금으로 예치를 해주시고, 

건설업등록이 완료되면, 

조합원으로 가입하셔서 업무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흔히 철콘면허라고도 

하는데요. 

등록기준에는 사무실을 준비해야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건축법상의 불법건축물이 아니며, 

상시근무가 가능한 환경으로 

면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회사와 별도인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가 필요하시다면

기술인력도 함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 

또는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입니다. 

 

실사를 통해 사무실과 함께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므로, 

상시근무자로, 겸업,겸직, 이중근로등이 

아닌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 종목의 기능사로는 방수기능사,

거푸집기능사, 철근 기능사가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기능사 시험 접수 일정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설법인으로 철근콘크리트면허를 준비하신다면 

서류나 절차등이 생소하고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