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신규버전으로

2022. 10. 25. 15:02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레고랜드사태로 인해 건설업계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 

힘들지 않게 진행하시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국이 어렵다고 해서 1500만원이상의 

공사와 예외업종에서 무면허로 진행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문건설업면허는 필요합니다.

 

가스시설공사,철강구조물공사,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철도궤도공사,난방공사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라도 

건설업등록이 필수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등록은 

본점이 속한 시.군.구청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 후 20일 정도 법정처리기한을 거치면 

건설업 등록이 완료됩니다. 

 

전체적인 소요시간은

 

신규업체라면 법인설립부터 등록완료까지 

약 35일정도 소요되며, 

기존업체라면 가결산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증자등기부터 완료까지 

약 45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시간이 더 촉박하신 분들은 양도양수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니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과정에서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사무실입니다. 

과밀지역인지 , 건축법상에 적합한 

건물인지를 확인하고, 

타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의 검토를 통해서

사무실의 인정범위가 결정됩니다. 

 

최근 사무실의 인정범위에 관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의 

기준의 현실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시하여 개정안이 나오는데로 

소식 전해드릴게요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1.5억원으로 완화가 되었고,

가스난방공사업은 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자본금에서의 관건은 준비시점부터 

발급까지 유지를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된 금액이며 ,현금으로 예치출자해야하므로,

자금계획을 잘 세우셔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등록기준에 준하는 

기술인력은  주력분야당 2~3명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초~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기능사까지의

국가기술자격자입니다. 

건축 분야 기능사에 대한 

올해의 마지막 접수가 곧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기술인력보충해보세요.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로

1인1자격만 인정이 되고

,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서류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접수가 불가할 수도 있으니,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신규버전으로 

도움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