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면허 취득방법 안내

2022. 10. 24. 13:53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삼한사온의 가을날씨입니다.

이럴때 일수록 건강챙기는거 잊으시면 안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중 단독면허인 철도궤도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철도궤도면허 업무내용 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면허로서,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춘 후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등록기준]

철도궤도면허의 자본금

 

법인은 1억5천만 이상, 개인은 3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실질자본금 충족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 내 해당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면허 취득 후 회계상 매년 결산 기준일에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철도궤도면허의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주로 이용하며 54좌의 약 5,100만원 정도 출자

예치하고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확인원을

제출합니다.

 

면허 취득 후 조합약정업무를 통해 각종하자보증증권, 이행보증증권, 융자업무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철도궤도면허의 기술인력

 

해당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각 항목별로 충족하는 총 5명 이상 충원해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근로, 겸직, 겸업, 개인사업자는 불가하고 대표자 및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로 대표자가 기술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격증 또는 경력증 등을 제출합니다. 

철도궤도면허의 장비는 총 5가지 장비가 필수사항으로

장비는 관할 담당 주무관이 사무실 방문하면서 직접 확인합니다. 

 

장비의 증빙서류로는 구입명세서, 세금계산서, 장비보유현황표, 사진 등을

제출합니다. 

[등록기준]

철도궤도면허의 사무실

 

별도 면적제한은 없으나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건축물용도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업무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업단지내, 지식산업단지, 소호사무실로 사무실로 등록하고자 할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가능한 인터넷, 유선, 팩스 등의 통신설비와 사무시설을

갖춰 있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등을 제출합니다.